만 0세에도 배당소득 올린 '금수저'들…태어나자마자 상속·증여

배당소득 올린 미성년자 13만5000명… 1인당 100만원 돌파 조기 상속·증여 등으로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1인당 소득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미성년 배당소득자는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1인당 소득액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000여명(21.9%) 줄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600명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원에서 2016년 1362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9만4000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100만6000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도 늘어나는 추세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230만원까지 치솟았다.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했다.

2016년 귀속 배당소득을 올린 성인은 총 878만229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총 13조95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864만7000명(하위 98.4%)이 2조9000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1인당 약 30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11조490억원의 배당소득은 13만3000명(상위 1.6%)이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약 83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