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상원, 동맹국 방위비분담 동의 법안 발의

지난 7월… 분담내역 보고 등 추진 / 트럼프 ‘안보 무임승차론’ 힘실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이 미국의 방위비 공동부담에 동의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지난 7월 미 상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11일 미 상원에서 발의된 뒤 외교위원회로 회부된 이른바 ‘동맹국 비용분담보고법’은 국방부에 동맹국 공동방위비용 분담 내역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연간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동맹국의 공동방위비용 분담에 동의하도록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should seek)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의원은 법안 제출 후 보도자료에서 “동맹체제와 동맹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의회가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동맹국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호주,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된 5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직전 발의됐다.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상위법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이 1차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발의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이에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월 부임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한국은 내년 국방예산을 2008년 이후 최대 비율인 8.2% 증액시켰다. 한국은 미군의 주둔비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동맹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둔비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 분담을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성격을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 지원’에 국한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주한미군의 의미가 한반도 영내 주둔에서 동북아 역내 주둔으로 바뀌며 주둔비 중심 소극적 경비에서 작전을 포함하는 적극적 경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는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