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모 고통 덜어주려 살해…50대 아들, 2심 감형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인천의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 B(사망 당시 79세)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낙상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치매 증세가 악화하자 어머니와 가족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