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첫 적발자는 주한미군

광주서 보행자 치어… 경찰 조사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한 주한 미군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첫 적발 사례가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 준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몰다가 오모(71)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책 중이던 오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준위는 경기 평택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 전남 담양까지 자신의 차량에 자전거를 싣고 왔다.

경찰은 A 준위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