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체온계가 인터넷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팔리는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처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해외직구로 체온계를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게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 이력과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거쳐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라는 것을 확인했다.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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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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