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정치권 일각 관련법안 발의 이어 / 김태년 민주 정책위장 공식 제기 /“기업공개 따른 경영리스크 해소” 벤처기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권 방어 제도인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혁신창업 활성화이며,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라고 말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한 회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 의결권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1주=1표’가 아니라 대주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의 경우 창업자가 소유한 주식 1주는 10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이유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초기 취약한 지분 구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기업공개를 꺼려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최운열 의원이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