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0-14 14:27:10
기사수정 2018-10-14 15:05:10
[이슈톡톡] 전 의원 "고발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 정말 죄송"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의원은 1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로 인해 당내에 갈등이 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앞서 08_hkkim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계정으로 지목해 경찰에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이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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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가 경선에 함께 했던 전해철 의원을 만나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해철 “논란 확대로 조사의뢰 취지 달라져”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08_hkkim에 대한 고발 취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조사의뢰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바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대표 경선 과정에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본질과 다르게 사안을 왜곡시키고 당내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08_hkkim을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계정이 수년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에 대한 패륜적 막말을 담은 글을 올렸다는 판단에서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08_hkkim이) 이 지사와 연관된 계정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 지사에게) 공동고발을 제안했으나, 본인과 전혀 무관한 계정이라고 공식 발표했기에 단독으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경찰에 이첩시켜 조사 중인만큼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하면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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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
◆이정렬 “이재명이 직접 요청…고발 취하 이유 있을 것”
고발 취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변호사는 전 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날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는 4개월 전 이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하를 요청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전 의원이) 저보다 현명하고 경륜이 있는 분이니 (고발 취하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 의원님의 결정으로 문파(文波,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님들께서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소를 요청했으니 (전 의원도) 고민이 많이 됐을 것이다. (고발 취하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셨을 때 나야 당연히 반대했었고”라면서 전해 들은 시점을 “혜경궁 사건 고발인 조사받던 바로 그 날이니까 넉 달 전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고발을 취소하는 경우 제가 대리하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걱정해줬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국내외 1000여명의 의뢰를 받아 김씨와 신원불상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이 지사가 왜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 취소를 요청했는지 그 이유는 모른다”라면서도 “하지만 혜경궁(계정)과 이 지사 사이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는 전 의원의 연락을 받았을 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취하할 것 △이 지사의 직접 요청이 있었음을 명시할 것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통화에서 “페이스북에 쓴 글 그대로만 말하겠다. 사실관계를 더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동안 고발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고발 취하는)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로 인해 당내 갈등이 남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계속…고발 취하와 무관”
전 의원의 고발 취하에도 해당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전 의원 측으로부터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1페이지 분량의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받은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 취하와는 별개로 계속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