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칠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남성 A씨(29)가 구속된 가운데 현장(사진)에서 이 남성의 동생이 가담했음에도 경찰이 살해범만 검거했다는 내용의 글이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며 B씨에게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테이블을 정리해줬다. 이후 게임을 하던 A씨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는 '환불은 매니저만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살해 위협을 가했으며, B씨는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보고 한 뒤 환불을 해줬다. 매니저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도중 11시쯤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먹었으며, 10년 동안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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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배드림 |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청원이 이날 게재됐고, 오후 6시 기준 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며 알바 여러 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 수업 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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