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데이트폭력 특별조항 만들어 2/3 가중처벌해야”

표 의원, 확산되는 이별범죄 대응책 주문 안팎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30일 이별을 두고 각종 폭력과 살인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 입법을 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조항이 마련돼야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데이트폭력을 상습폭력으로 간주해 2/3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제도는 미봉책”

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고육지책”이라며 “현재로선 (데이트폭력에) 단순 형법에 폭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사범죄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첫 번째 범죄부터 구속하거나 또는 뭐 징역형이나 이렇게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피해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이 아닌 정식 기소를 하는 제도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정부가) 삼진아웃제라는 고육책을 들고나온 것인데 이건 저희 국회에서 빨리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 입법을 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조항이 마련되어야만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한 지 1년 지났으나 아직 ‘제자리걸음’

표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안(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률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그는 “저는 법률에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은 가중처벌 조항을 넣었다”며 “데이트폭력 행위 자체는 일반폭력이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해서 2/3 이상의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별로 없는 이유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법안이 밀려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도 법안심사를 상시로 하지 않다 보니 한 번에 몰아서 몇 건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법안이 밀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데이트폭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법조계와 그런 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덜 이뤄져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처벌법 자체도 여전히 심의가 잘 안 되는 상태”라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의 ‘자존감’ 문제

표 의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보복범죄나 데이트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들의 문제”라며 “집착과 소유욕이 대단히 강하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럴 경우에 자신의 인격과 인성에 대한 거절과 무시로 받아들이면서 극단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은 1980년대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방지법안들을 다 마련했다”며 “그래서 그 예방 정책도 마련하고 (범죄를) 줄여나가고 피해자 보호를 해왔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