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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반면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그 권리가 제한되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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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 내용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국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도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소련군의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비로소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역대 한·일 정권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입장이었으며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한·일 사법부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모두 패소했다.
고(故)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했으며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본 확정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심을 뒤집고 ‘청구권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1·2심에서 패소했던 원고 승소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일본의 확정판결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였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인 2013년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5년 넘게 심리를 미뤄왔고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등을 통해 전 박근혜 정부가 한일관계 등을 이유로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늦추거나 결론을 뒤집는 안을 제시하는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와 재판 진행 및 처리방향을 논의한 일명 '사법거래'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으로 인해 일제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는 22만명 이상으로 알려져 이번에 피해자 승소 확정으로 인해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줄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피해자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국내에서 관련 재판이 15건 진행 중이며 피소된 일본 기업도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비롯해 7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이 ICJ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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