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영상 퍼뜨린 몰카범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7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개를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