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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 확정

친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1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사체유기 혐의 등을 받은 이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년을 채운 후 조기 출소가 가능한 최대 징역 6년이란 의미다. 

친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씨가 지난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9월 친딸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양은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수면제가 든 음료를 이씨로부터 받아 A양에게 건네 마시도록 했다. 이씨는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해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아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시신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것에는 피고인이 일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선고를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양의 상고와 관련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