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05 06:02:00
기사수정 2018-11-04 21:02:54
2000년대 아트펀드, 시장 침체로 사라져 / 은행권, 부자 고객 대상 미술품 구매 자문
미술과 관련된 금융상품은 미술품에 간접투자하는 아트펀드와 미술품 관련 은행 서비스인 아트뱅킹 등이 있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 미술금융 활성화 전략 및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술과 관련한 금융활동(미술금융)에는 부채로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미술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미술 관련 금융활동은 다양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미술품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를 쓴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술시장은 기존의 다른 시장들과는 다른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미술시장 고유의 복잡한 수요와 공급구조로 인해 주류 경제이론으로 완벽히 설명될 수 없는 특수한 시장”이라며 “금융권의 미술금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금융사들은 대체투자를 위해 미술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지만 대중화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미술품 간접투자상품인 아트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아 전문 투자인력이 미술품에 투자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아트펀드는 2000년대 중반 미술품 시장의 호황과 함께 잇따라 등장했다가 시장의 침체와 함께 사라졌다.
2006년 신한금융투자의 ‘서울명품아트사모1호펀드’를 시작으로 18개의 아트펀드가 출시됐다. 이들 펀드는 연 분배수익률을 고정 지급하고 만기(3∼4년)가 되면 미술품 매매에 따른 초과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대부분 목표 수익률에 크게 미달하면서 해산하거나 청산했다. 만기를 짧게 설정하면서 만기 시점의 미술시장 침체 영향을 피하지 못한 데다 갤러리에서 작품 평가와 매매 등의 펀드 운용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펀드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작품 선정을 이해관계자인 갤러리에 맡겨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며 “일부에서 가치가 없는 미술품을 과대평가하거나 검은돈 거래가 이뤄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아트펀드 등장 이전부터 소수의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을 대상으로 미술품 자산의 구매와 관리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했다.
금융기관에서 미술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미술품 담보대출은 국내에서는 거의 자리 잡지 못했다. 가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진위 판단이 어려운 데다 관리가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