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구역 내 일본계 엔에이치센코물류社 조세감면 혜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엔에이치센코물류주식회사의 웅동지구물류센터 투자사업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조세를 감면한다.

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9년부터 세액감면과 현금지원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기업 중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비엘인터내셔널, 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 등이 있다.

물류분야는 종전의 단순 수송·보관 중심의 제조업 지원역할에서 가공·배송·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종합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엔에치센코물류사는 일본 글로벌 물류 종합그룹인 센코그룹홀딩스(55%), 니이가타운유(10%), 한국의 화성익스프레스(35%)가 합작(외국인투자액 181억원)해 지난해 9월 웅동지구 배후부지 안에 글로벌물류센터를 준공했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매출 122억원, 고용 95명, 생산유발효과 2637억원, 간접고용인원 1만8242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이익 규모는 40억원으로 예상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양현 청장은 “이번 7년형 조세감면 결정으로 더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에 관심을 갖고 부산경남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