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07 03:20:00
기사수정 2018-11-06 17:50:11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주관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사진)의 올해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수사·공판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교육은 지난 6월22일 서울권역에서 시작해 총 6회 교육을 거쳐 지난달 26일 역시 서울권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검사에 의해 선임된다. 현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개업변호사, 공단 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이 전국 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돼 활동하는 중이다.
전문화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처리 절차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며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업무 매뉴얼 안내 등 아동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소양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강의 내용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역할, 범죄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윤리 및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맞게 강사진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전담 판사와 검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권역별 스마일센터 센터장 등으로 다양하게 꾸려졌다.
원래 이 교육은 법무부가 주관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공단이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의무연수 6시간이 인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윤리의식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문화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