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07 19:24:00
기사수정 2018-11-08 09:40:41
인천 연수구에 사는 강모(57)씨는 지난해 봄 귀농을 결심했다. 농사에 문외한인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예비 귀농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카페를 발견했다. 즉시 회원으로 가입한 그의 눈에 누군가 “능이버섯 인공재배에 성공했다”고 올린 글이 들어왔다. 글 게시자는 “알려주는 방법대로 능이버섯 종균을 파종하면 3년 후 버섯을 수확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했다.
귀가 솔깃해진 강씨는 곧장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60만원 상당의 능이버섯 종균 1㎏을 사들였다. 곰취와 더덕, 당귀 등 다른 종잣값까지 더하면 총 350만원을 썼다.
강씨는 “바람이 잘 통하는 능선의 참나무 그루터기 주변에 종균을 심으면 3년 뒤 버섯을 수확할 수 있다”는 카페 글을 철석같이 믿었다. 해당 카페는 ‘올해의 우수카페’로 선정된데다 회원 수도 2만명에 달했다. 강씨는 전북 장수군 산지에 능이버섯 종균을 정성껏 심었다.
그런데 강씨가 나중에 다시 카페를 확인해보니 “능이버섯은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강씨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에 “능이버섯 인공재배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둘 다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전문가는 “능이버섯 인공재배에 성공했다면 연구원장으로 모시겠다”고까지 했다. 강씨가 능이버섯 종균인 줄 알고 구입한 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었다.
비로소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은 강씨는 7일 카페 운영진 한모씨와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로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