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09 13:31:02
기사수정 2018-11-09 13:31:02
|
'미투' 가해자 지목된 남궁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고통을 호소했다. |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 중 가해자로 지목됐던 유명 드러머이자 대중음악인인 남궁연(52·사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월28일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드러머이자 대중음악가인 'ㄴㄱㅇ'이 자신의 연습실로 오라고 해 '네 몸은 죽어있으니 고쳐주겠다며 옷을 다 벗어보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겨 해당 가해자가 남궁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다섯 번의 미투 폭로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됐고, 남궁연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8일 남궁연의 법정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를 통해 "9개월의 긴 시간 동안 의뢰인(남궁연)은 굉장히 고통받았다. 정신적으로는 물론, 하던 일마저 모조리 끊겨 고생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 진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진한수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를 통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