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11 18:58:13
기사수정 2018-11-11 21:52:44
불법주차 더 나쁜데 벌금 5배差 /“차라리 무단주차 딱지 끊자” 요구 / 법조계도 “비례의 원칙 어긋나” / 주차방해 위반 단속홍보도 부족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43·여)씨는 지난 5월 50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명목은 장애인 주차 방해였다. 아파트단지에서 우연히 아이의 학교 교사를 만나 잠깐 차를 세우고 5분가량 얘기를 나눈 게 화근이었다. 하필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었다. 만일 김씨가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버젓이 주차했다면 어땠을까. 이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에 잠시 정차하는 것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쪽이 과태료가 ‘싸게’ 먹힌다는 뜻이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2, 13일 이틀간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주·정차 △주차 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3가지다. 그런데 ‘과태료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하면 10만원인데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하면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장애인등 편의법’ 27조 2항과 3항에서 각각 이중주차 등의 주차방해는 100만원, 무단주차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일부 시민이 전화해 ‘차라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며 “살인미수 대신 살인을 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인데 구청 입장에서 달리 해볼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 비장애인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차량 운전자 이모(58)씨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 주차방해보다 장애인 이동권을 더 크게 박탈하는 행위”라며 “이중주차가 돼 있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 차를 이동시킬 수는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법조계에선 현행 과태료 체계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 원칙은 행정적 규제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할 때 위반 행위와 처벌 정도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시내 구청, 경찰서 등 주차장 10곳을 무작위로 돌아본 결과 장애인 주차 위반 표지판에 주차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내용을 적시한 곳은 1곳뿐이었다.
강제상 경희대 교수(행정학)는 “한국 행정이 무조건 엄벌 일변도로 흐른다”며 “행정체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과태료만 올리다 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행정학)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없고 다른 과태료와 균형도 맞지 않는 단속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