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12 13:39:55
기사수정 2018-11-12 1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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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초구 가톨릭의대 총동문회관에서 열린 법무법인 바른-가톨릭의대 총동문회 간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 체결식. 사진 왼쪽부터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김명훈 기획정책위원장, 최오규 회장, 법무법인 바른 김재호 대표변호사, 윤은희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9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 소속 6000여 명의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민·형사, 행정 소송부터 법률 자문까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들의 의료분쟁 상담 및 소송을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측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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