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12 19:16:44
기사수정 2018-11-12 23:06:01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연내 입법 청신호 / 與野, 쟁점 없는 민생법 처리 합의 / 5세 이하 모든 아이에 월 10만원 / 아동수당 개정안도 처리될 듯 /‘박용진 3법’ 한국당 반대로 난항
여야가 12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만 5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자유한국당의 최근 입장 선회로 정기국회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수치 기준(도로교통법)을 현행 ‘0.05% 이상∼0.2% 이상’에서 ‘0.03% 이상∼0.13% 이상’으로 높이고, 피해자 사망 시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에 준해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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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
아동수당 법안도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히려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면 12조원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속도조절을 당부할 정도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9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상위 10%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117만명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끌어낸 ‘심신미약 감형금지’ 관련 법안, ‘미투법’ 중 하나인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사항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명 공개를 계기로 당정이 추진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을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의 연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박용진3법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12월쯤 법안을 낼 테니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갑질방지법안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섭·최형창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