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15 09:29:09
기사수정 2018-11-15 15:06:02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을 폭행 혐의의 공범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 중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성수가 지난달 14일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폭행할 때 동생 김모(27)씨가 형의 폭행을 도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생 김씨에게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현장 CC(폐쇄회로)TV에는 사건 당시 형 김성수가 신씨를 주먹 등으로 때릴 때 동생 김씨가 신씨의 팔을 잡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과 내외부 전문가들은 또 과거 김성수와 김씨가 공동으로 폭행한 전과가 있다는 점도 혐의 적용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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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씨. 연합뉴스 |
경찰은 다만 김씨에게 살인 공범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사의 주요 참고자료인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형의 살인을 도왔냐”는 등의 질문에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CCTV를 분석했을 때 김씨가 형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들자 곧장 형을 말리러 갔다는 점과 주변에 직접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생이 살인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김씨가 사건 당시 신씨의 팔을 잡아 형 김성수의 살인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CCTV가 보도된 후 동생 김씨가 형과 함께 신씨 살해를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씨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키 193cm의 장신에 검도 유단자”라며 “피의자 동생이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씨를 살해한 김성수는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약 4주간의 정신감정을 끝마치고 20일 퇴소할 예정이다.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다음주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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