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팬티는 말을 할 수 없다" 400명의 여성이 거리로 나와 외친 말이다.
지난 6일 아일랜드 남부 코크 형사 법원은 골목길에서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27)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B씨의 변호인이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이 입었던 속옷을 꺼내 들며 시작됐다.
앞면이 레이스로 된 끈팬티였다. 이 변호사는 A양의 차림이 유혹적이었고, 성적으로 개방된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합의된 성관계'라고 했다.
이후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90분간의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 결과에 분노한 여성들은 도시 곳곳으로 나왔다. 약 400명의 여성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법정'이라고 비난하며, 법정 계단 및 주변에 수십 개의 속옷을 전시했다.
'속옷은 말을 하지 않는다', '끈팬티가 어떻게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고 물으며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했다. 또 '강간을 용인하는 문화로 인해 여성들은 스스로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 보수적인 옷을 입고, 특정 장소에 갈 수 없다'며 자유롭게 입을 권리에 대해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것은 합의가 아니다(#ThisIsNotConsent)'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의 속옷을 인증하는 캠페인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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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reachtas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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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전시한 전시회의 모습. 'CentreCommunautaireMaritime'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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