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목사’ 설립한 비영리단체 행정소송 잇단 패소

법원 “등록말소 처분 정당” ‘봉침목사’가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모(44·여·목사)씨가 설립한 A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북도가 처분에 앞서 지난해 8월과 9월 원고를 방문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단체 등록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과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말소되자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이 목사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한 B비영리민간단체가 임실군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단체는 비영리단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와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