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고농도 미세먼지’ 부른 VOC 단속 강화

지난 7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부른 휘발성유기화합(VOCs)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7일 환경부는 원유 정제처리업 시설관리기준과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 공기 중에 쉽게 휘발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햇빛을 받으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바뀐다. 주유소나 세탁소에서 나는 ‘기름냄새’도 VOCs에 속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뉴시스
지난 7월13∼19일 부산과 울산, 경남(부울경)은 여름철임에도 이례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했다. <세계일보 7월18일자 2면 참고> 당시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기화합물이 44%로 압도적이었다. 유기화합물의 상당부분이 VOCs다.

이후 환경부는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울산 산단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저장탱크, 냉각탑 등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원유·나프타 저장탱크와 냉각탑, 플레어스택(폐가스 배출장치)에서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온 VOCs가 냉각팬, 대기밸브 등 틈을 통해 대기로 새 나왔다.

환경부는 모든 형태의 저장탱크에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냉각탑 누출 관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VOC를 가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플레어스택에는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 1640곳의 원유 정제처리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 산업 VOCs 배출량을 48%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은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