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28 19:30:38
기사수정 2018-11-28 23:31:53
18년간 학대 사망 어린이 216명 / 아동보호기관 접수된 건만 집계 / 통계 밖 사례 합치면 훨씬 많아 / 아동학대 2만건 중 10% ‘재학대’ / 경각심 커지고 처벌 강화했지만 / ‘가정 내 참변’ 여전히 못 막아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작년 한 해에만 38명으로 집계됐다. 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2000년 이후 총 200명을 넘어섰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나는 등 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커 보인다.
28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가 의심된 사례는 3만923건으로 2016년의 2만5878건 대비 15.1%가 늘었고, 그중 2만2367건이 아동학대로 최종 판명됐다.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1년 2105건에서 10년 새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4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8곳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60곳으로 대폭 확충한 데다가 2013년 10월 울산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변화에 따라 국민적 경각심이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2001년 7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38명을 기록했다. 18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는 총 216명에 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서 학대에 따른 사망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했거나 의료기관에서 숨진 아동 등은 나중에 아동학대로 판명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5년 내 다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재학대’로 분류하는데, 재학대 사례는 2012년 914건에서 지난해 216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대 발생 시기는 사례 종결 판단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뒤가 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3년 뒤가 17.9%, 1∼2년 뒤 17.5% 순이었다.
아동학대에는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유형별로 무직이 14.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8.2%), 단순노무직(7.8%) 등이 뒤를 이었다. 재학대 행위자의 경우 무직 비중이 29.3%로 더욱 컸고 이어 단순노무직(15.3%), 서비스·판매직(10.0%) 순이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 55.8%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부자가정(12.2%), 모자가정(11.8%), 재혼가정(5.9%) 등이 뒤따랐다. 재학대의 경우에는 친부모가 46.6%로 약간 줄어든 반면 부자가정(17.3%)과 모자가정(16.2%), 재혼가정(8.3%)의 비중이 모두 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과 정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무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담원이 수행한 업무시간은 총 288만6071시간으로 산출되었다. 전체 상담원 749명이 각자 약 3853시간 일한 셈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재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원을 추정해보니 지금의 두 배에 가까운 1472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