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28 19:23:48
기사수정 2018-11-28 22:23:18
특검, 뇌물공여 결심공판서 요청 / 드루킹 “金, 안희정 당 대표로 지원 / 삼성·네이버는 건들지 말라 지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범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김모(43·필명 ‘성원’)씨와 또 다른 김모(49·‘파로스’)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49)씨에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드루킹은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 지사가) 제게 ‘대통령이 안 지사를 당 대표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안 지사가 당내 조직 기반이 없으니 경공모가 도와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드루킹은 “(김 지사가) 저희 경제적 민주화 관련 보고서에 등장하는 기업들 중 삼성이나 네이버는 건드리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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