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설치한 사장, '회충퇴치기' 거짓말에 반발 직원 해고까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남여 공용화장실에 장난감 탱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직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또 몰래카메라 설치에 반발한 일부 직원들을 A씨는 해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며 거짓말을 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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