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05 08:00:00
기사수정 2018-12-04 10:50:17
세차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운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사항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차 전 차량의 특이사항 등을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다.
차량의 상태, 특히 파손이 없음을 적극 알리고 차량 내 귀중품이나 고가의 부착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 분실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세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한다.
셀프 세차의 경우 기기 사용법을 파악하고 세척제 사용 시 백화현상으로 차량 도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 제공 |
세차 시에는 관리자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한다.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할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작동한다.
외부 부착물이 있는 경우 세차 전 가능 여부를 관리자에게 확인한다.
차량 외부에 부착물이 있는 경우 기계식 자동 세차기의 브러시에 걸려 부착물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도장면이 손상될 수 있다.
세차 중 모래 등으로 인한 스크래치를 예방하기 위해 고압을 이용한 초벌세차를 요구한다.
차량에 모래, 제설제 등이 묻은 경우 세차 중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압 세차기로 초벌 세차 후 본 세차를 해야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고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는 경우 브러시로 인해 스크래치뿐만 아니라 도장이 손상될 수 있다.
세차 후 차량의 외관을 꼼꼼히 살피고, 스크래치나 파손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차량 손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차 후 차량 상태를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겨울철 세차 시에는 결빙 시간대를 피한다.
세차장의 바닥이 결빙되거나 기계식 자동 세차기의 브러시가 딱딱해져 있는 상태인 경우 도장이 손상되거나 차량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