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04 18:49:19
기사수정 2018-12-04 18:49:19
지난 6·13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시 무소속 후보이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소하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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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
제주지검은 문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특별회원권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않았을뿐더러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 여지가 있다고 봤다.
문 전 후보는 또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 시 모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 전 후보와 경쟁해 당선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2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31일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원 지사는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도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경고 이후에는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으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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