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0도 한파 속 국회서 알몸으로 활보한 남성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알몸으로 뛰어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연음란죄·건조물침입죄로 A(61)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을 뛰어다니다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A씨는 경찰에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