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07 18:30:02
기사수정 2018-12-08 01:12:54
법원 "국정원 업무 공정성·독립성 훼손"/국정농단 축소·은폐 혐의 등 총 형량 4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징역형은 총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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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지시한 바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추 전 국장을 시켜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찰 대상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