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잠자던 여성 추행 직원에 징역 3년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이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

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올해 1월 21일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내 여성 전용 4인실에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자던 A(20)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