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13 10:06:40
기사수정 2018-12-13 19:16:03
담당 의사, 응급치료했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 입원 불가 통보에 직접 택시 타고 타 병원으로
‘이수역 폭행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성혐오 폭력을 제기한 여성들이 애초 이송된 대학병원에선 입원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남성들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A(26·여)씨는 중앙대병원에 이송됐지만 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A씨의 두피가 찢어져 해당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긴 했지만, 담당의사는 A씨가 입원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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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의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최초 인터넷 글에 게시한 사진. |
중앙대병원에서 입원불가 통보를 받자 A씨 등은 중앙대병원이 제안한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동 당시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직접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현재 A씨는 퇴원한 상태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의사 소견상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환자 부상이 심각한 데도 병상이 부족한 경우라면 계속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이들 여성일행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글에서는 “남성 1명이 언니를 발로 차 공중으로 날아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는데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언니가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또 “뼈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5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입원 기간 동안 뇌진탕으로 내내 구토에 시달렸다”며 “미음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A씨의 뼈가 보일 정도였다는 건 맞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반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