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13 15:57:20
기사수정 2018-12-13 15:57:19
안전장비 제대로 지급했나?
태안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는 사고 당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휴대용 플래시나 랜턴도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현장점검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3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씨의 회사 선배 A씨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김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김씨 스마트폰의 플래시 기능이 켜진 채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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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가 지난 1일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찍은 사진.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대표 이태성씨 제공. |
그는 “김씨가 사고 당일 벨트에 발생한 석탄을 처리하는 도중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랜턴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플래시를 사용하다가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그러면서 “휴대용 플래시나 랜턴이 고장 나가나 분실, 또는 없는 상황이면 새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안전관리비 등의 문제로 지급 기간이 설정돼 있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장이 불이 켜져 있지만 실내 공간에 석탄 분진이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으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사건이 발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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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김용균(24)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동료들이 찾아와 문상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
한국발전기술 측은 이에 대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휴대용 플래시나 랜턴 등은 직원이 입사하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비이며, 고장이나 분실이 있으면 교체해 준다”며 “다만 김씨가 사건 당일 랜턴이나 플래시 없이 스마트폰 플래시 기능으로만 현장점검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측은 이와 관련, “현장관리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교육을 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는 한국발전기술 측이 현재 맡고 있는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2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빈소는 12일 오전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