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14 14:54:25
기사수정 2018-12-14 14:54:25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전날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에 달했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207명이었으며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4일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는 4450명이 입건돼 이 중 2349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선거사범 관련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전날 기준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인원은 517명으로, 이 중 15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인원은 총 262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