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17 20:49:30
기사수정 2018-12-17 20:49:29
울진군,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 / 2019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한시 운영 / 일부 허가지역 산양 서식지와 겹쳐 / 환경단체 강력 반발… 郡 “단속 강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 경북 울진에 순환수렵장이 설치·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울진군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정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울진군 지역에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이 설치·운영 중이다.
울진군이 설정한 수렵장은 전체 989㎢ 중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43㎢를 제외한 646㎢로 전체 면적의 65.3%에 해당한다.
그러나 울진군이 운영하는 수렵장은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가 포함되거나 인접한 곳이어서 산양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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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 울진=연합뉴스 |
환경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양을 보호하기는커녕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산양의 서식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진지역에는 응봉산을 비롯해 통고산, 아구산 등 북부지역에서 100여마리의 산양이 서식하는 흔적이 발견됐는데, 일부 지역이 수렵 허가지역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법적으로 보호종의 수렵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발 등 무분별한 수렵활동으로 산양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며 “사냥개를 풀거나 멧돼지처럼 유해동물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산양이 희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양보호협회 울진지회 김상미 사무국장은 “울진군의 수렵장 운영은 유해조수를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양 서식지인 울진에서는 4년 전 산양이 자동차에 치여 죽었던 한 국도에서 또다시 지난 5월에도 로드킬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울진에 산양치료센터를 건립하려 했지만 울진군과 문화재청이 운영비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수렵장은 산양이 서식하는 생태계보존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돼 있다”며 “수렵으로 산양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울진 왕피천 일대에 서식하는 산양의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과 폐사, 36번 국도 로드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 산양 보호를 위해 주요 서식지 5개소에 먹이급이대를 설치·운영해 왔는데, 올해에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했고 1000㎏의 뽕잎을 공급하기로 했다. 울진지역 36번 국도 일원에 로드킬 방지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 내비게이션 안내방송을 하는 등 다양한 보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울진=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