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인 ‘광교산 무허가 마을’ 합법화 길 열렸다

상수원보호구역 8만545㎡ 해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원주민의 70% 이상이 ‘범법자’로 전락한 경기도 수원의 도심 속 오지가 정상적인 마을로 탈바꿈한다.

17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비상급수시설인 수원 광교산 자락의 광교저수지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담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최종 승인했다.

승인한 정비계획안에는 비상 식수원인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8만545㎡를 해제한다. 해제되는 8만545㎡는 대지 7만910㎡와 건축물 9635㎡이다.

해제되는 대지는 5년 이상 거주민에 한해 건축물 신·증축 시 기존 200㎡에서 300㎡로 50% 늘릴 수 있다. 건축물도 5년 이상 거주민이 지은 것으로 구청의 건축물 대장에 기록돼 있을 경우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 그린벨트 등의 규제만 받게 돼 기존과 달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십년간 ‘불법’ 낙인이 찍혀 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무허가 보리밥집의 합법화를 의미한다.

이번 승인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주민은 상·하광교동 600여명이다. 이들 주민은 30여년 전부터 광교산 등산객들을 상대로 보리밥집 등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광교산 보리밥집은 오래된 생계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 규제에 묶여 그동안 ‘불법’으로 낙인됐다.

이들 주민은 불법 음식점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수시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국세청으로부터는 매년 수백만∼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며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범법자로 전락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미 기능이 필요 없는 비상급수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주민과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교산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상생협의회는 같은 해 3월 주민들과 갈등을 겪던 수원시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자, 환경부가 “전반적 사항을 수원시민과 시민단체, 관련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만들어졌다.

이후 지난 2월까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2월 합의안이 도출됐고, 시는 이에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6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시는 향후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질관리계획 등을 협의한 뒤 지적변경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