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리대출과 임대 연장 등…국토부, 10년 임대 지원대책 추진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이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장기저리대출과 임대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납부방법, 주택 수선과 보수 등 분양전환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은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지자체장이 선정한 감정평가 2개 법인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는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지며, 분쟁조정위의 조정 등으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임차인의 임대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과 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와 파산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LH와 민간 사업자도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10년 임대주택 주민들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같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서 국토부의 대책 발표와 상관없이 마찰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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