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인권 상황 개선 및 책임자 제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인권 문제를 관장하는 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전원 합의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했던 결의안을 그대로 상정해 이번에도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 5번째다. 유엔 총회는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인권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강제수용소 폐쇄,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대표로 작성했고, 한국은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에 기여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 침해 행위를 제기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이 통과된 뒤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어서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최근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가 이를 지지하는 이사국 숫자 부족으로 5년 만에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날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최근의 토의 무산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