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검찰 구형보다 상향된 법정 최고 수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논란을 밎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이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부가 벌금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에 초범이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쯤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당일 서울 여의도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가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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