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두번째 조두순 출소 반대 답변 "처벌 강화 불가…국민 뜻 알고 있어"

 


청와대는 과거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구속된 조두순(66)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12월에도 61만5000명이 동의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아래 사진)이 답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리)을 들어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라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강조했다.

 

20만명 이상 서명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에 대해 정혜승(사진 오른쪽)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했으며, 200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행을 받아 복역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지난해 9월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61만5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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