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21 09:39:32
기사수정 2018-12-21 09:39:32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사진 위)씨가 이혼 조정 합의안에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 조모(사진 아래)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 합의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 씨는 언론에 김 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조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씨와 조씨의 조정 합의 안에는 언론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돼있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앞서 1심에서도 "조 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과 SNS에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김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 씨와 김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 알리며"무려 4년 동안의 강 변호사와 도도맘간의 홍콩 불륜이 법정 공방을 통해 4000만 원 위자료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며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 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세웠는지 모르겠다"라며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또 강 변호사를 향해 "이번 주말에 교회에 가시거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꼭 명심하라"라며 "앞으로도 법정에서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강 변호사를 저격했다.
이 같은 조씨의 SNS는 곧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인용 보도됐고 이에 김씨는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약정금 청구소송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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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 |
앞서 김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와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강 변호사는 지난 10월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 직후 강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 씨와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김씨의 남편 조씨가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같은해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N'뉴스'·조씨 SN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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