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21 14:01:08
기사수정 2018-12-21 14:01:46
법무부는 연말을 맞아 최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6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3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했다.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되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마중물로 시작한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의 지속적 참여로 금액이 3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직원들이 매달 급여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천사(千捨)공익신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신탁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에 총 5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기탁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그동안 피해자 총 49명에게 2억1580만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올해 연말을 맞아 7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현행법상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이 지나 구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한 지원 외에도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지원을 하게 됐다.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가장이 의식불명에 빠진 북한이탈주민 가족들, 실화 피해로 가장이 사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인에게 나란히 생계비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기로 했다. 11년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로 아들은 사망하고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 중인 가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아진 신탁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된다”며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