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22 14:30:00
기사수정 2018-12-22 14:06:29
유진희 멀티채널네트워크協 사무국장
혐오표현을 담은 동영상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규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리적 한계는 물론 글로벌 기업이 정책 결정권을 모두 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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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MCN협회 사무국장이 유튜브 동영상을 규제하면 양질의 콘텐츠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동영상 제작자)의 실정에 정통한 유진희(사진) 한국 MCN(멀티채널네트워크)협회 사무국장은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두하는 유튜브 영상 규제와 관련해 “세계 표준과 지역 표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국장은 “유튜브를 규제한다면 양질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용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는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미국의 유튜브 본사에서 정한 표준 정책으로는 각 국가 간 문화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빨간색’이라는 같은 색을 볼 때 미국에서는 ‘폭력이나 총기’를 연상하고, 중국에선 ‘길(吉)함’을 떠올린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빨간색이 들어간 영상을 검열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정상적인 영상도 차단될 수 있는 식이다. (중국에선 공식적으로는 유튜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는 “국가마다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영상이 다른 만큼 각자의 표준을 잘 조화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낸 ‘가짜뉴스’ 규제방안에 대해 유 국장은 “법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은 법률가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유튜브로 오고 가는 정보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부분에서는 누군가에게는 허위사실인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정당한 의혹 제기일 수 있는 만큼 규제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유튜브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비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점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이슈와 더불어 국내 각종 규제문제의 중심에 있던 판도라TV, 아프리카TV와 달리 유튜브는 해외사업자로서 국내 규제문제를 피해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규제방안을 내놓는 것이 앞으로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