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 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여학생이 남학생을 성추행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조선일보는 서울 H대학에 재학중인 A씨가 17일 성추행 논란을 시인하고, 해당 학과 학생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학교 인근에서 열린 학과 일일호프에 참석해 평소 알고 지내던 남학생 B씨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술을 같이 마셔주는 것도 서비스의 일환"이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성희롱"이라는 B씨의 주의에도 팔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 10일 단과대 학생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A씨가 사과문을 올리고 회장에서 자진사퇴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술 같이 마셔주는 것도 서비스" 女 학생회장, 男 학우 성추행…파문 일자 결국 사퇴
학생회 측은 A씨 성추행 혐의 안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섰고, A씨는 사과문을 게재하며 회장직에서 자진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과문에 "피해 학우가 불쾌하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 의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시했다"며 "평소 성폭력에 대해 소리 높여 말하던 제가 이런 행동을 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과음을 했고, 술자리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허락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A씨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과문에 작성된 내용 외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 학우에게 가한 행위 인정과 반성이 우선"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홍대 몰카' 사건의 여성 모델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0일 오전 열린 안모(25·사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어린 나이인데다,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워마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점, 지극히 주관적인 분노 표출 외에 동기를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누드모델이라는 직업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얼굴과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으로 사회적 이목을 받고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향후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피해가 명백해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대 몰카' 사건 재판부 "판결은 가해자·피해자 성별과 무관하다"
검찰은 지난 7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다음달 열린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0월25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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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지인(사진 왼쪽)의 피해 모습과 사건 당시 촬영된 장면(〃오른쪽).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성혐오 폭력을 제기한 여성 중 한 명에게서 "남성이 발로 찬 걸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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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유명 사립대학교 온라인 성매매 예방 교육 영상 가운데 한국 사회의 성매매 실태를 묻는 문제와 정답, 해설 모습. 남성과 여성을 각각 잠재적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는 도식적인 시각에 인권 감수성 강화라는 교육 취지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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