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징역 5년 구형까지 여정…노회찬 전 의원 '공소권 없음'

허익범 특별검사(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8일 징역 5년을 구형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그간 수사 과정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허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 공식 수사를 개시해 8월25일까지 두차례의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를 포함한 일당 등 12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법무법인 산경의 허 변호사를 공식 임명했다. 

같은달 15일 특검팀은 공식 출범했다. 연수원 13기인 허 특검은 특별 검사보로 박상융(연수원 19기)과 김대호(〃 19기), 최득신(〃 25기) 변호사를 뽑았다.

허 특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에서 근무를 시작해 보수 성향이 강한 공안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과 대구지검의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서울변호사회 부회장과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었다. 

이에 허 특검팀은 지난 7월16일 경기도 파주의 경공모 컨테이너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다음날 김 지사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변호사 도모씨(필명 '아보카')를 긴급 체포했다. 

18일에는 고(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드루킹 측의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도 변호사를 통해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같은달 23일 노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중단했다. 

이후 특검은 드루킹 일당 2명을 공범으로 추가 구속했으며, 김 지사와 관련한 USB 증거물 등을 입수하는 등 수사를 지속했다.

지난 8월2일에는 김 지사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이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드루킹 김씨와 대질 조사도 받았다. 

같은날 15일 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8일 불발됐고,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드루킹'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같은달 27일 허 특검팀은 김 지사를 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하고, 60여일의 수사를 마감했다. 

당시 허 특검은 모두 41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4일~2018년 2월8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해 순위산정 업무를 방해하고, 6·13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와 드루킹 일당 11명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들어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 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드루킹 김씨에게는 징역 7년,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드루킹 일당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서 3년6개월 등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및 일당들에 대한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진행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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