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28 17:07:24
기사수정 2018-12-28 21:28:46
|
허익범 특별검사(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8일 징역 5년을 구형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그간 수사 과정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허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 공식 수사를 개시해 8월25일까지 두차례의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를 포함한 일당 등 12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법무법인 산경의 허 변호사를 공식 임명했다.
같은달 15일 특검팀은 공식 출범했다. 연수원 13기인 허 특검은 특별 검사보로 박상융(연수원 19기)과 김대호(〃 19기), 최득신(〃 25기) 변호사를 뽑았다.
허 특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에서 근무를 시작해 보수 성향이 강한 공안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과 대구지검의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서울변호사회 부회장과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었다.
이에 허 특검팀은 지난 7월16일 경기도 파주의 경공모 컨테이너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다음날 김 지사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변호사 도모씨(필명 '아보카')를 긴급 체포했다.
18일에는 고(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드루킹 측의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도 변호사를 통해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같은달 23일 노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중단했다.
이후 특검은 드루킹 일당 2명을 공범으로 추가 구속했으며, 김 지사와 관련한 USB 증거물 등을 입수하는 등 수사를 지속했다.
지난 8월2일에는 김 지사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이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드루킹 김씨와 대질 조사도 받았다.
같은날 15일 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8일 불발됐고,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드루킹'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
같은달 27일 허 특검팀은 김 지사를 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하고, 60여일의 수사를 마감했다.
당시 허 특검은 모두 41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4일~2018년 2월8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해 순위산정 업무를 방해하고, 6·13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와 드루킹 일당 11명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들어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 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드루킹 김씨에게는 징역 7년,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드루킹 일당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서 3년6개월 등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및 일당들에 대한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진행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YTN 뉴스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