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1-02 17:12:09
기사수정 2019-01-02 17:12:07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을 오는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일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서 자신이 폭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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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질의에 동시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서울동부지검이,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 외부 유출 혐의는 수원지검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가 정당(한국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또는 모함할 소지가 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김 수사관의 고발로 청와대 특감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길 바라는 시민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