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사진)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拘引狀)이란 법원이 신문을 목적으로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강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의 일종이다.
7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일부러 안 나오려는 것이 아니다.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하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오늘이 두 번째 (공판)기일"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며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11일 오후 2시30분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킬 수 있다.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도망할 우려 등이 없으면 인치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개월간 구속하고 심급당 2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한 구속·구금 영장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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