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1-07 19:31:09
기사수정 2019-01-07 19:31:09
의원 연봉 인상엔 靑 “간여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많은 국민 호응을 얻은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중단’ 및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요청에 7일 청와대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답을 내놨다.
먼저 청와대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린 청원에 대해 현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과속하던 뒤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하던 청원인의 아버지는 46일 만에 숨졌고, 조수석 오빠는 척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었다”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고, 이는 국민 39만7079명의 지지를 얻었다. 수사 결과 뒤차는 시속 150㎞로 달리며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피의자 음주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민 청장은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며 과속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24만1000여명이 호응한 의원 연봉 셀프 인상 중단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000만원대”라며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국민 공분이 일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2019년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1.8% 증액됐다”며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