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1인당 8000만원 배상”

국가·청해진해운 상대 손배소서 / 생존자 20명에 일부 승소 판결 /“가족들엔 200만∼3200만원 배상”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인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